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22989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2012. 3. 29.부터 2013. 5. 22.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2010. 봄 무렵부터 C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홍보활동을 하였으나 C의 시가 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먼저 개인 전주(錢主)를 모집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C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C의 시가 총액을 키운 후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2010. 12. 초순경 원고를 통하여 D에게 C 주가의 시세조종(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다. D은 E, F에게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2010. 12. 30.부터 2011. 1. 25.까지 1차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F는 1차 시세조종 이후 G에게 C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G은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 사이에 이루어진 2차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그런데 F와 G, G의 전주인 H은 이 사건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자, 원고에게 그 손실의 담보로 C의 주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17. C가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9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G에게 제공하였고, G은 그 중 일부를 H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한 것은, 피고가 2011. 2.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G에게 C 주식 10만 주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현재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