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E은 2013. 1.경 ㈜F(위폐계수기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2013. 7. 24. 상장폐지되었음. 이하 “F”이라고 함)을 인수한 후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F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지급하였다.
G은 ① 2013. 2. 21.경 H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3. 2. 25.경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은 ① 2013. 2. 21.경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3. 2. 21.경 J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3. 2. 21.경 K과 L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2. 25.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H은 2013. 1.경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단주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2013. 2.하순경부터 3.초순경까지 M에게 F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M로 하여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① 2013. 2. 22.경 N을 통해 O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