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수 명의로 가등기하여 둔 점포를 매도하였는데 그 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의 아들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갑은 자신의 제수되는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갑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뒤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의 아들인 을이 점포를 경락받았다면, 을이 매도인의 아들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을로부터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갑 명의의 가등기가 매수인의 말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을이 이를 알고서도 점포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점포에 관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이 피고가 일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건물내 타 점포 소유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고 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판시 점포들에 대한 가격을 판시와 같이 평가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자신의 제수되는 사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위 소외 1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뒤 위 소외 1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한 인천지방법원 93타경612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아들들인 소외 2, 소외 3이 위 점포들을 경락받았다면, 위 소외 2, 소외 3이 피고의 아들들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가 원고의 말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위 소외 2, 소외 3이 이를 알고서도 위 점포들을 경락 취득한 것이라면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이행불능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