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4. 25. 23: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룸 4개 내부에 간이침대,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F를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800만 원 = 월 700만 원 × 영업기간 약 4개월(인테리어 공사기간 약 1개월 제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