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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6층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2. 23. 22: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룸 13개 내부에 목욕탕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2011. 6.경부터 2012. 1.말경까지는 성명불상 여자, 2012. 1.말경부터 2012. 2. 23.경까지는 D을 업소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 내지 140,000원을 받고 그 중 75,000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 하도록 함으로써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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