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D의 보호자로 찾아와 D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수갑을 왜 채웠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행패를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면서 자신의 등으로 F의 얼굴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