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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53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29,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6.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는 원래는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 강서구 B 답 159㎡ 및 C 답 1,1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이후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사이에 2000. 9.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ㆍ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상금으로 390,160,500원을 지급하고 2000.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였다. 2) 이어 피고는 2010. 3. 26.경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래는 강서구의 장(長)인 강서구청장이나 편의상 강서구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매권과 관련한 환매사업자로 지정하였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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