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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합556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6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 원래는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는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 강서구 B 답 1,9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0. 9. 1. 이 사건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한 후 같은 달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보상금으로 합계 587,46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여,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은 폐지하였다. 2) 이어 피고는 2010. 3.경 피고보조참가인 원래는 강서구의 장(長)인 강서구청장이나 편의상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을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매권과 관련한 환매사업자로 지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2. 13.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92조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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