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938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934,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원래는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이후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00. 7. 13.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ㆍ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보상금으로 47,466,000원을 지급하고 2000. 7. 1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와 원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ㆍ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00. 9. 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77,688,000원을 지급한 후 2000. 9.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여,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은 폐지하였다. 2) 이어 피고는 강서구 원래는 강서구의 장(長)인 강서구청장이나 편의상 강서구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를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매권과 관련한 환매사업자로 지정하였다.

3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