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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8 2016가단3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8.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부터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 5. 11.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합계 6,540만 원(800만 원 2015. 4. 8. 공급분 2,800만 원 2015. 5. 11. 공급분 2,940만 원)의 유류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8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6. 11. 17.자 3차 변론조서 참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8. 피고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3,600만 원(800만 원 2,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15. 5. 11. 피고에게 2,94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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