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5가단5341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C의 대여금 채권 양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14. 9. 19. 500만 원, 2014. 12. 31. 400만 원, 2015. 2. 13. 1,500만 원, 2015. 2. 17. 4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의 대여금 채권 양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에게 2014. 12. 17. 500만 원, 2015. 1. 19. 100만 원, 2015. 3. 26.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 D이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위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날인 2014. 12. 16. D에게 “500만 원을 5개월 동안 완납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5. 3. 26. D으로부터 위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고맙다 정산은 법원일 끝나면 계산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받은 800만 원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여금이라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