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C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7. 3. E과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금액 : 6,500만 원
2. 공사기간 : 2015. 7. 4.부터 2015. 9. 5.까지
3. 공사방법(내용) : 진입도로, 법면, 배수로 설치 등 토지정리공사
4. 공사대금 지급방법 유류대금은 토지주가 지정한 주유소에 협의 금액을 결제하고 총공사비에 서 공제한다.
그 외 공사대금은 공사종료 후 완불한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5. 7. 5.경부터 2015. 10.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3,117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2015. 7.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48만 원을, 2015. 8. 네 차례에 걸쳐 합계 1,312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지급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영수)를 발행받았다.
피고는 2015. 9. 5.에도 원고에게 유류대금 27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유류대금 742만 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부친의 요청에 따라 2016. 2. 2. 원고에게 유류대금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잔대금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