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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3077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내지 4번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내지 4번 채권(이하 ‘이 사건 1 내지 4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1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 방림신용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7가소278149호), 위 법원은 2008. 5. 20.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8. 6.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1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 내지 4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 내지 4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2, 3채권의 양도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 3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6가단95718호), 위 법원은 2007. 1. 16.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7. 2.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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