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58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2. 18. 공동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2. 18. 공동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