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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58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2. 18. 공동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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