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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8002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21. 2. 18. 공동 피고 D에 대한 소를, 2021. 3. 18. 공동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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