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475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B은 2013. 5. 24. 0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순환도로 입구 부근을 신기 사거리 방향에서 광신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네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분리지점에 설치된 보행섬의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왼쪽 쇄골 골절 등의, 조수석에 동승한 D은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B에게 12,598,610원, D에게 427,882,330원 등 합계 440,480,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8,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충격흡수시설물 설치장소로 정한 ‘연결로 출구 분기점’으로 운전자의 판단착오에 의한 구조물과의 충돌사고가 예상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보행섬 전방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도로 부속시설물인 위 보행섬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피고의 위 보행섬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고 위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은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144,282원(= 440,480,940원 X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