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6.27 2010노124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었으며, 가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원청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위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