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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1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9.자 범행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7:00경 위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758,856원 상당의 잠바선 42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 동기, 취득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잠바선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542,040원 상당의 잠바선 3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 동기, 취득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잠바선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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