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전당포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위 전당포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캐논 650D 카메라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카메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메라 1개를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5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F으로부터 취득한 캐논 650D 카메라 1개를 위 전당포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과 카메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메라 1개를 2013.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