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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2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50,406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남과학대학교 B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2013. 3. 13. 12:40경 위 학교 후문에 서 있었는데, 후문 벽면(높이 17~77cm)에 부착되어 있던 대리석(크기 가로 약 65cm, 세로 약 60cm, 두께 약 2.5cm, 무게 약 32kg) 1개가 이탈되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의 왼쪽 종아리의 근육 및 힘줄에 손상을 입혔고, 원고가 C병원,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점차 심해져 2014. 12.경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을 앓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전남과학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학교 후문의 점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내지 23, 25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 도시보통인부의 평균수입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피고의 증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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