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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090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858,089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2.부터 2016. 7.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2. 12. 08:2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 주공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를 남광주 고가도로 쪽에서 백운고가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후미를 다시 추돌하여, 피고가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3호봉, 정년인 60세가 끝나는 날의 연말인 2026. 12. 31.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피고의 증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 기준 class 0에 해당 오른팔의 저림, 통증 오른쪽 허벅지, 무릎, 발등의 저림, 통증과 오른발 발목 관절의 굴곡 및 신전 장해 2)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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