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5 2013가단44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2003. 12. 10.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개월 후(이후 2004. 4. 30.로 변제기 연장)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C과 망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망 D의 상속인들인 공동피고 E, F, G, H, I와 사이에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당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