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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7 2016가단1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A은 2007. 3. 27.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2013. 7.경부터 피고에게 원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며, 피고는 원금 200만 원만 변제하였다.

나.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3. 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A의 위 대여금채권을 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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