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356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차임 증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 사실을 고쳐 쓰거나 추가로 인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20. 1. 22.까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쇼룸을 운영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 C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망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6.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들로 상속인들인 피고 B, D 및 G, H이 망 C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법원은 2020. 4. 13. 원고와 피고 B, D 및 G, H 사이에"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점포 인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소송수계인 포함)은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 이에 준하는 부당이득액 포함 등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위 G, H이 이의하지 않아 원고와 G, H 사이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