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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7가단218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4. 6. 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C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하면서, 망인이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대출금 장기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2017. 7. 5.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0117호로 망인을 상대로 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한 후 망인이 2014. 12. 4.자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망인의 배우자), D, E(망인의 자녀들)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하였다. 4) 피고와 D, E은 2015. 6. 3.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50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음에 따라, 위 법원은 피고와 D, E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17. 11. 2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5)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9. 3. 27. 기준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리금 합계가 53,966,100원(그중 31,443,831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별도)에 이른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등 1) 망인은 2014. 5. 15. F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7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4. 6. 5. I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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