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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1:0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20,000원, 노래비 15,000원, 여종업원 2명 접대비 100,000원 등 합계 2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01:40경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 경사 피해자 F이 자신의 신체를 수색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날리려는 것을 경찰관 경사 G가 제지하여 수갑을 채우자, 그때부터 큰 소리로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넌 이제 죽었다. 내가 너 반드시 옷 벗긴다. 씨발 놈아, 너 이 새끼 업주하고 유착됐네. 이 새끼, 너 벌써 내사 들어갔어.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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