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 D( 여, 14세) 가 피고인과 교제한 사이는 맞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린 청소년으로 피고인과 건전하게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모텔에서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설령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해당 진술 내용을 살핀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의 점에 관하여 고려한 사정 ①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미수의 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교제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한 행동은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은 방 주인이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경찰을 부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금은 방 주인에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