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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92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36,290,806원과 그 중 304,770,3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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