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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7 2017가단259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90,612,842원과 그중 628,4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 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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