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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233923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9,510,461원 및 그 중 317,839,124원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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