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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이름을 ‘G’으로 소개한 후 “장모님, 지금 제가 주식을 하는데 현재 2억 원의 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집도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매일 0.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상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G 명의로 ‘원금보장형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G,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I’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용 중이던 자금은 약 1,800만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20.경 1,000만 원, 2012. 9. 24.경 2,000만 원, 2012. 10. 28.경 880만 원, 2012. 11. 8.경 2,000만 원, 합계 5,8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E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 E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여 매일 0.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M 주식회사 대표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명함만 제작한 가상의 회사였고 피고인은 당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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