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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8865
개별공시지가처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서울 종로구 C 대 499㎡(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의 가격배율이 동일하다고 보아 C 토지의 2013년 공시지가 52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C 토지 제1종전용주거지역 (11) 주거나지 (150) 고지 (05) 사다리형 (04) 남향 (01) 세로한면 (08) 이 사건 토지 제1종전용주거지역 (11) 주거나지 (150) 고지 (05) 사다리형 (04) 남향 (01) 세로한면 (08) 가격배율 1.00 1.00 1.00 1.00 1.00 1.00

다. 피고는 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5,000원/㎡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 토지는 지목대로 통상적인 대지이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대지이고 실질은 바위덩어리로 잡종지나 임야에 해당한다. 또한 C 토지는 우측에 폭 2m 정도의 기존 도로에 접해 있고 연장선에는 자연적인 산길이 나있으며, 필요한 경우 좌측에도 새로 도로를 낼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좌우에 기존 도로가 없고 새로 도로를 낼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교표준지의 지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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