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