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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구단100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영물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2. 19:30경 트레일러에 조선 기자재를 상차하는 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2011. 12. 28.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장사 :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3. 15.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가 고중량 대형 화물을 차량에 고정하고 야간에 긴장한 상태로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숙소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주야간 구분 없이 운송 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1일 3~4회씩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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