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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31175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E(F생, 아래 사망 당시 62세 가량, 이하 ‘망인’이라 한단)은 2010.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0. 21. 사망하기까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2016. 10. 21. 14:05분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에 견학하는 학생들을 관광버스로 내려다주고, 학생들을 기다리기 위해 위 버스에서 대기하던 중 운전석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에 의해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산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1. 망인의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자료

가.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나. 자문의소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각 1부

다. 시체검안서 및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19기록지 등 각 1부

라. 문답서(유족, 사업주대리인) 1부

마. 진료기록지, 요양급여내역서, 건강진단결과표 각 1부

바. 근로계약서, 운행일지, 배차일자, 임금자료 등 각 1부

사.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조사내용

가. 망인은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추정)로 2016. 10. 21. 14:05경 사망하였음이 시체검안서상 확인됨. 나.

망인은 만 62세 남성이며, 2010. 9. 1. ~ 2012. 4. 30. 기간 동안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2012. 5. 19.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전세여객버스 운전기사로서 소속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직원의 출, 퇴근 및 학교의 수학여행 또는 현장학습 등의 버스운행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여행객 수송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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