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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200054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소속 근로자로서 1984. 11. 24. 적재함 위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경추손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승인받아 1986. 5. 25.까지 치료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제1급 3호를 판정받았고, ‘수신증, 패혈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을 통틀어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재요양상병으로 승인받고 2009. 10. 9.부터 2009. 11. 30.까지 치료한 후 2012. 9. 16. 사망하였다.

나. 2012. 9. 16.자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노쇠’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장애 1급(척추)’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9. 28. 망인이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6. ‘망인이 2009. 11. 30. 재요양을 종결한 후 기존 승인 상병의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노쇠로 나와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직접사인이 노쇠라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재요양상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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