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와, 벽돌 및 블록의 도매업, 건자재의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2. 1. 초경 피고에게 21,443,600원 상당의 기와 등 건축자재를 판매한 사실, 피고가 2012. 3. 6. 원고에게 ‘기와 및 자재비 21,443,600원을 2012. 3. 10.까지 지급하되, 불이행시에는 연 20%의 이자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재대금 21,44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와, 벽돌 및 블록의 도매업, 건자재의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변제기가 2012. 3. 10.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변제기인 2012. 3. 10.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6.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