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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2424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냉장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와 업소용 냉장고(쇼케이스) 납품, 설치공사, 사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31.부터 2015. 7.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주점에 냉장고 등을 납품, 설치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냉장고 등의 납품설치 및 사후서비스 제공 후 받지 못한 대금은 2016. 7. 13. 현재 41,063,000원에 이른다.

각 일자별 채권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19, 3호증의 1~1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품 및 사후서비스 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상 의제상인이므로(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원고의 위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각 대금채권은 2014. 8. 31.부터 2015. 7. 31.까지 발생한 채권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22. 제기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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