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공원에서,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모습 및 피혐의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