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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33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rk 그 지급기일인 2007. 1. 30.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인 2007.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 9. 27. 5,000,000원 2006. 9. 30. 10,000,000원 2006. 10. 19. 8,000,000원

2. 피고는 원고와 함께 C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C과 합의함으로써 위 형사절차에서 C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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