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16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3,000,000원[피고가 2009. 1. 12. 현금영수증 작성을 통해 2009. 4. 5.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