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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6 2016가단6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송금일자 송금액 2014. 11. 8. 5,000,000 2014. 11. 13. 15,000,000 2014. 11. 20. 3,000,000 합계 23,000,000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여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없는 점,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내역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송금 금액을 피고가 C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공동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이 수산물 판매업을 한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C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거나 피고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송금 금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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