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5 2015가단4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1. 7. 초순경부터 2012. 3. 23.까지 원고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3,000,000원(= 34,000,000원 -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