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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8 2016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에 있는 옥 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계 길 7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대림 메세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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