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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8:20 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호수 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희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 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되, 피고인이 현재 비골신경마비와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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