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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나5315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을 1, 을 5의 1 내지 5, 을 9의”를 “을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4, 5, 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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