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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52212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부장 직책수당인 1,648,000원을 매월 지급받았는데, 지부장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2018. 3.부터 2018. 12.까지 10개월 동안 5,36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11,000원(1,648,000원 × 10개월 - 5,36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8. 3. 8.자 지부장 해임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임결의 효력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인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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