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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564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과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7. 23.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4. 10. 2.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6,515,713원과 이자 등 합계 18,129,5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채권은 대출일인 2003. 7. 23.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7. 22.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변제기한인 2006. 8. 15.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이 2006. 8. 1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로부터 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5.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차전32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중단되었는바, 결국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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