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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039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D에 대하여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대여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있다.

C이 사망한 후 C의 공동상속인인 E, 원고, F, G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추심액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집행에 착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추심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추심액의 절반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채권액인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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