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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나1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 C를 대신하여 매도인인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1억 9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2015년 금제2531호 변제공탁금 9,800만 원은 원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다)”는 “(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라.

항 부분을 “원고는 2015. 1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2531호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이에 매수인 피고 C를 대위하여 제3자로서 변제공탁한다며 98,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 C, 매도인은 피고 B로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원고 또는 원고의 부인인 U의 계좌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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